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우제류와 도축장 출하 돼지를 대상으로 11월 20~30일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따른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모니터링 검사는 10월 4일~11월 14일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기간에 백신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평시 백신 접종 프로그램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5월에는 구제역이 충북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점을 감안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뿐만 아니라 도축장 출하축(소, 돼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한다. 검사결과 백신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백신 재접종 후 4주 이내 재검사를 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예년과 달리 구제역,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다발하는 상황인 만큼 우제류 농가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구제역 항체 양성률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2만1,489마리(소 2,532, 돼지 1만8,957)에 대한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실시해 백신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11개 농가에 행정시가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정밀검사를 위해 총 60억원(국비 30억원, 도비 30억원)을 투입해 생물안전 3등급(BL3, Biological Safety Level 3)* 연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감염성 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시설 동물위생시험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확진 업무를 수행하는 정밀진단 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추가 지정받았다. 정밀진단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진단 전문요원 양성과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국비 30억원을 확보해 가축질병 정밀진단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3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대응지원(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돼 동물위생시험소 부지 내에 연면적 750㎡(지상 3층) 규모의 생물안전 3등급 정밀검사시설을 새로 마련한다. 검사시설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고위험 병원체가 검사과정에서 외부로 누출될